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마친 후 남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처럼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해야 되지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며 "일방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민간 사업자인 남 변호사에게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 출석했다. 당시 그는 "지난 2021년 초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간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20억원을 요구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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