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과로사 예방 및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법안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틀 안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법안의 목적은 과로사 예방으로 명시됐다. 과로사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애 발생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로 정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협력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주 4일제, 4.5일제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 한 달에 한 번은 쉬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는 변화도 처음에는 반론이 많았다"며 "앞으론 주 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갖고 고효율의 노동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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