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반대 99명·기권 22명·무효 0명 등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채 표결에 임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4명)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한 정의당(6명)·시대전환(1명) 등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돼 총 111명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어느 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는지 판단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방탄 정당' 논란을 막고자 부결표를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견과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 예상한 국민의힘이 부결표를 행사한 뒤 찬성표를 낸 것처럼 군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만약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들의 숫자보다 적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것을 염두에 두고 표결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 전원의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암묵적으로 굳어진 당론을 따랐을 경우 민주당에서 약 49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이용해 자당 의원만 보호했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과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라며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이 대표에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이라며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비명계는 현 상황에 대해 한탄하며 후폭풍을 우려한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와 하 의원은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놓인 상황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명계는 "이 대표와 하 의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악용하는 것" "두 사람을 동일 사안으로 묶는 것은 '억까'(억지로 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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