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돼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날 바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으로 야당 측이 200석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면 취임 후 첫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으로 기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66번이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를 행사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후로는 거부권 사례가 크게 줄었다. 이후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거부권을 각 행사했다. 가장 최근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6년 5월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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