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5단지./사진=신유진 기자
서울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해제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57㎢)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시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외지인 투기 수요 등으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떨어지며 지난주(-0.15%)에 비해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 25개 구 중 강동구 아파트값은 4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자치구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한 상태인 데다 한남·반포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닌 점 등은 지역 형평성 문제로 언급되는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강남구와 양천·송파구는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강남구가 지역구인 태영호(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 6월22일까지다. 이날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