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이 이날 공개한 외교청서에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당시 일본 측이 언급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지난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임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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