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찬반토론에서도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이날 "대다수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농민들의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재정 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안 부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횡포를 부리는 단원제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된 악법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력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망국적인 입법 독재 횡포를 이제라도 중단해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여당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며 "양곡법 개정안 부결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