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계획했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 11일 정 변호사와 그의 배우자·아들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부인·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교육위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학교폭력 소송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와 아들 등이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날 청문회에서도 과거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한 민족사관고·반포고 등의 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점도 문제다. 지난 12일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면서 청문회 개최의 다른 명분이었던 '학교폭력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맥이 빠지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국회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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