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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