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한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799건) 대비 327% 급증했으며 전월(2799건)과 비교해도 2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지역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울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004건) ▲인천(719건) ▲부산(196건) ▲대구(74건) ▲충남(46건) ▲경북(43건) ▲전남(42건) ▲전북(38건) ▲광주·경남(30건) ▲세종(27건) ▲대전·울산(26건) ▲충북(13건) ▲강원·제주(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 수치로만 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울·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비율은 전체의 83%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꾼'(속칭 '빌라왕')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입자들이 법원으로 향했다는 분석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는 이사 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상에 적용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난달 국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연말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 임차권 등기 절차 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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