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실장은 21일 오후 5시3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구치소를 나온 정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논의했느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돈을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거주지 제한 ▲출국 금지 ▲증거인멸 금지 서약 ▲보증금 5000만원 등 조건을 걸었다. 사건 관계자와 통화·문자 등으로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며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정 전 실장이 이날 석방되면서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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