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한 채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를 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에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9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 임대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사기성을 주장했다.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받아, 전세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 보험 심사 과정에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것이 확인될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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