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3월1일부터 4월7일까지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철도·공항·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과 융해로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점검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됐다.
벌점을 받은 현장은 ▲품질시험 미실시 ▲설계도면과 상이한 시공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 불량 등이다. 과태료를 받은 현장은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 ▲철근 간격재 보강 등이며 현지시정을 받은 현장은 자재관리 미흡 등으로 조사됐다.
지적사항 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했다.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 점검강화와 강력 조치로 품질·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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