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18.63%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포인트(p)가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란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과 5개 부처 국장급 5인, 14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지난해 13.4%보다 3%포인트 가량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18.63%로 지난달 공시가격(안)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0.02%포인트) 부산(-0.04%포인트) 대전(-0.03%포인트) 세종(-0.03%포인트)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정세대는 조정공시와 함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내렸는데, 공시가격과 연계된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하락의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하락은 정책효과보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갑작스런 기준금리 인상기조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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