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의원이 "이번 특별법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단순 미반환 이외에는 거의 다 해당한다"며 "강서구와 미추홀구는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과 구리는 성격이 다르다"며 "경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불안하다고 해서 다 (특별법 대상으로) 들어오면 진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구분선을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만큼 기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 주택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예산을 사용한다"며 "부족할 경우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금도 예산 설계만 바꾸면 추가로 7000가구를 더 매입할 수 있는 내부 사업 구조가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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