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관련해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시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갭투자 주택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채 주택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면 집값이 하락해도 임대인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이 집값 하락 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채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위원들도 무자본 갭투자 피해까지 특별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어떤 행위가 사기이고 아닌지는 여전히 경계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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