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은 명확하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관장하는 의료법과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린다"며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체계 전체를 보면서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며 "여야 간 논의를 해서 의료법 체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손질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