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ICL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ICL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 일정 기준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즉 취업 전까진 무이자로 하고 취업 후 원리금을 갚게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재학 중인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재정이 소모된다는 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ICL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CL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대학 미진학자나 소상공인 대출과 형평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0만원 넘는 청년들까지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와 국가장학금이라는 대체 제도로 대출 수요가 줄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문했다.
ICL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며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을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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