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거세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사진=뉴스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이자를 취업 전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사회 초년생들의 생활고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내세웠다.
지난 16일 ICL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ICL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 일정 기준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즉 취업 전까진 무이자로 하고 취업 후 원리금을 갚게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재학 중인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재정이 소모된다는 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ICL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CL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대학 미진학자나 소상공인 대출과 형평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0만원 넘는 청년들까지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와 국가장학금이라는 대체 제도로 대출 수요가 줄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문했다.

ICL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며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을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