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사업자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회(원산협)는 지난 18일 최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산협 관계자는 "지금 방안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며 "이는 플랫폼사업자의 생존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재진이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재진 환자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플랫폼사업자는 환자의 초진·재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환자 스스로 재진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셈인데 이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 배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초진 환자(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를 대상으로 약을 집으로 배송해주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국민의힘 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협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같은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약을 수령하기 위해 대형병원 인근의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정했다.
오는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상회복 선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영향이다.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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