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1박2일 상경집회를 지적하며 집회시위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민주노총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및 고 양회동 조합원 추모집회를 진행하는 민주노총./사진=뉴시스
당정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1박2일 상경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집회시위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노총 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에 대해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며 "확성기 소음과 도로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집회시위법 개정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하도록 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노총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꼬집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부가 유족에 공식 사과할 것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해산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