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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