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여·야 입장차를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게 법적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지금 입법 조치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 무단 점거와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시위"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한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야간 옥외 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야간 옥외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간대가 불명확해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회는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법불비에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 의원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집회·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규정한 개정안을 계속 발의했다"면서도 "매번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헌재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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