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든 중재안을 들이밀며 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입장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이 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서로 협의해 직역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에도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을 수정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으로 협상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도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간호법이 국회 내 절차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간 만큼 절차에 따라 재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분위기다. 수정안 논의는 재의결 후 간호법이 폐기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발의를 검토할 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 책임을 떠넘기려고 안달"이라며 "여당이 소위 수정안을 내놨다는데 기존 주장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며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호법은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거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167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재투표를 하더라도 간호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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