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일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피해 주택에서 이미 퇴거했거나 퇴거를 앞둔 피해자도 공공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했다면 해당 매입 주택을, 이외에는 피해 주택 전용면적·소재지 등이 비슷한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일반 공공임대와 다르게 소득·자산 요건도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고소득 자산가도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에 먼저 거주할 수 있다. 최초 6년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세의 30%, 이후 14년은 무주택 피해자에 한해 시세의 50%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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