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기별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월세 합계 거래량은 10만5990건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이뤄진 거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쯤 5만9444건의 최하점을 찍은 뒤 점차 상승했다. 이후 지난해 4분기까지 평균 8만3127건의 거래 수준을 유지해 왔다.
'임대차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해당 제도는 지난 5월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2024년 5월31일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의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총 41만 3388건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인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의 거래량은 49만8761건으로 시행 전 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 주택이 12만1651건에서 18만2874건으로 50%로 가장 늘었고 이어 오피스텔(6만4657건→8만385건)은 24%씩 증가했다. 반면 아파트는 22만7080건에서 23만5502건으로 4%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아파트는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크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다만 "단독·다가구와 오피스텔은 그간 신고 의무가 없던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거래가 집계되면서 거래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들어 금리 인상, 경기 위축 등으로 전·월세 수요가 증가해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음지의 전·월세 거래가 드러났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 부분도 긍정적 효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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