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이 개정되며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뉴시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대상 기간은 임기 개시일인 지난 2020년 5월30일(재보궐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일)부터 지난 2023년 5월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서와 입출금 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모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신고를 의무화했단 점에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린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법 개정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해 국민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에 따라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원내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같이 동참해야 의미 있기 때문에 동참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