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노동 정책 등이 언급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사진=뉴시스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노동 정책 등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국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 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판·김예지·백종헌·윤주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비례)·고민정·신현영 의원이,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질의했다.

이날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매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해양 투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를 마실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 "총리는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 물고기는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안전한 방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산물에 대해선 현재의 수입 금지 조치를 분명하게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건폭(건설폭력배)이란 표현을 아는가"라며 "노조에 대한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는데 총리와 윤 대통령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건설 현장에 존재하는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노와 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노사가 지켜야 할 법률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는 노란봉투법 등도 언급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물거품이 됐다"며 "거부권으로 병원 현장에서 불법 부당 행위 사례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정의당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 헌법에 쓰여 있는가, 아니다"며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를 얻어 제대로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평화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문건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특보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언론사 사찰과 블랙리스트, 마녀사냥, 언론 탄압 문건을 요청한 것이 눈으로 확인됐다"며 "총리는 이런 문건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고 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