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 현장./사진=뉴스1
국회가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스토킹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스토킹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또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