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규모는 광주 300가구로 ▲서울(1018가구) ▲경기(984가구) ▲인천(404가구)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대구(703가구)다음으로 많은 물량이다. 전남은 35가구가 공급된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