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트위터나 유튜브 등에서 아이돌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연체료를 챙기는 수법이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보통 원금의 20~50%를 이자로 받아가는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000%를 넘어간다.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아가는 속칭 '휴대폰깡'을 뜻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광고는 지난 2020년 2576건에서 지난해 3819건으로 48% 늘었다. ▲2020년 2576건 ▲2021년 2862건 ▲2022건 3819건 등으로 매년 평균 21.8%의 증가율을 보인다.
금감원은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다.
가정통신문에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QR코드로 삽입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해당 불법사금융의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금감원이 실시 중인 '1사1교 금융교육',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유형과 대응요령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청소년 본인과 가정, 학교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피해를 예방하는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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