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사진=뉴시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