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를 언급하며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간다'는 양국 공동 인식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21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지연됐던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6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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