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또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한 총리는 방송법 시행령 통과에 "앞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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