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20일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웃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20일 결정한다.
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6시30분에 모여 (김 의원)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량, 미공개 정보, 자금 형성 과정 등 의혹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추가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가상자산 관련 거래 내역, 자금출처, 미공개 정보 사용 등 여러 의혹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30일 회부됐고 김 의원의 전체 거래자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 여부에 따라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가 연장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최종 징계안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각 당의 견해차로 논의가 지연되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