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10월19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허가구역 지정권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긴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이나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계 기관의 요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한 뒤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과 협의절차 내실화 등을 진행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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