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시 24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3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건물 10층 높이 외벽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다 추락했으며, 현장에는 안전망이 설치됐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며, 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더욱이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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