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LX공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과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죽산면과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다.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과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하향 조정해준다.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X공사는 국토부와 함께 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에 57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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