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이어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 요청(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달라지는(응답)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과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심야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해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광역시·세종 도시 지역은 660㎡에서 1000㎡로,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각각 조정되며 1650㎡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던 비도시지역은 2500㎡로 오른다.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늘림으로써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현행법상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다면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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