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0인,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기권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6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수해 복구·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천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은 제정법인 만큼 추가 심의 중이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추후 법사위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