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납입한도는 연 60만원이 늘고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존 공제한도는 300만~1800만원이었으나 600만~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전세보즈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도 일부 연장된다. 현재 3주택 이상자는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 특례는 올해에서 2026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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