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나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신고가 거래를 한 다음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이다.
2021년 12월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직원에게 3억4000만원의 신고가로 매도했고 이후 호가가 상승해 오른 가격에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9개월 후인 2022년 9월 해당 건은 계약해제됐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행한 것으로 의심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이 통보됐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짜고 집값을 띄우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매도인이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하면서 실거래가를 올린 뒤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파는 식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매도인은 전북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사들이고 총 41건을 매도했다.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알리고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1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체결된 145만여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7월20일 기준 255건은 조치를 마쳤고 62건은 진행 중이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한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지난 4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 신고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 또한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종전에는 집값담합 등 7개 행위만 신고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50개 행위 모두를 신고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오는 11월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때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현재는 미등기 건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해제신고 지연·등기해태 등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를 둘러싼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와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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