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 본사 내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202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샀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얻은 매매 이득은 총 66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주변인까지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추가 취득하게 했다. 총 부당이득 규모만 127억원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 측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민은행 직원은 6명 가량으로 현재 비위가 입증돼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은 차장급 직원 1명이다. 나머지 직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가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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