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향후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규제 4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개선 완료한 규제는 총 593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 발굴·개선한 규제는 총 44건이다. 국민 체감 11건, 기업활동 지원 10건, 신산업 6건, 지역개발 6건, 탄소중립·바이오 4건, 산업단지 2건, 일자리 창출 2건, 조선·해양·항만 1건, 환경·입지 1건, 기타 1건 등이다.


주요 개선 사례 중 국민 체감 분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매달 2~3번씩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충전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이밖에 기업활동 지원 분야로는 건설사업장의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공사 지체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지역의 사업규제를 완화해 기존에 시행하기 어려웠던 개발 계획이 보다 유연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탄소중립·바이오 분야로는 과수원 등에서 액체비료를 살포할 때 흙을 가는 로터리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를 생략해 농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