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방지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9표로 가결시켰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물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이 담겼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 등으로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수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제정됐다. 또 하수도법과 하천법에 각각 정비가 따로 명시된 현행법을 일원화시켜 효율적 관리에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여름 충북 청주시 궁평2 지하차도에서 폭우에 따른 침수로 1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와 함께 체계적인 수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여·야는 수해복구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 18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2건의 수해복구 및 피해예방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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