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뉴스1
소송비용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한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사법원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재판에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했다.

이 조항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원래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에 형사소송법상 청구 기한은 지난 2014년 12월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로 개정된 바 있다.


피고인 한씨는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6월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은 무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지난 2017년 12월 확정됐다. 한씨는 지난 2020년 3월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을 청구했으나 고등군사법원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에 한씨는 이 조항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 9명 모두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8명이 위헌 결정을, 김형두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택해 의견이 갈렸다. 김 재판관은 이 조항이 즉시 위헌이 되면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한된다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헌 선택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기존 헌법이 당사자의 비용 보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