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GH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세용 GH 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 최초 지분 10~25%를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아파트에 20년 거주할 경우,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고 4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것이다. 이때 이자율 2%를 가정해 분양 4년 후 8100만원, 8년 후 8700만원, 12년 후 9300만원을 내게 된다. 이자를 합해 20년간 부담해야 할 총액은 5억9000만원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매매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 해외체류 등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GH에 환매할 수 있다.
GH는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한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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