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가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나"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도 못 봤고 국민들도 못 봤을 것 같다"고 답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2회 연속으로 검찰의 부름에 거부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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