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항목조정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우선 신인도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정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품질·안전을 강화한다. 부실 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한다.

이외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경영평가액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동안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한다. 다만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과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