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단식 10일째인 만큼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조기 중단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일 조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날짜는 추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검찰 조사 도중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다시 출석하겠다"는 요구를 했고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입장을 바꿈에 따라 재출석 일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상태로 심야 조사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신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친 후 오후 9시 전 조서 열람 등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시간을 끌며 조사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지자 6차 소환 조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두 번째 소환조사 후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성남FC 관련 뇌물 수수 혐의도 함께 기재했다.
현재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나 지난 검찰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검찰이 재출석을 통보한 12일은 이 대표의 단식이 13일째에 접어드는 날이다. 이 대표의 건강문제로 조사가 다시 중단될 경우 영장 청구 시점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한다.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에는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7일까지 개최돼 이 기간 동안 본회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단식으로 이 대표의 건강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조사 불발은 물론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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