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2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 장관 교체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한쪽은 사표를 내고 한쪽을 이를 수리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국방부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서 "반강제로 (이 장관의) 사표를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감사·국정조사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 장관이 서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국무회의 중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 78조4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센터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이유로 수사받아야 하는 장관을 면피성 사표로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12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해병대 수사단에게 채 상병 관련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못하게 하고, 이후 넘긴 기록도 회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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